광주지방법원. 송보현 기자
등기 신청인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은 법원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법원 공무원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광주지법 산하 지원에서 행정직으로 근무하던 2021년 등기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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