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AI·빅데이터로 대포차 추적한다…단속 체계 고도화

'AI 기반 체납차량 출현지도' 구축
명의도용 차량 등 단속 효과 높아질 듯

경기도 용인시가 자동차세·과태료 등의 상습 체납차량 단속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용인시, AI·빅데이터로 대포차 추적한다…단속 체계 고도화

용인시는 명의도용 차량(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단속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AI 체납차량 출현지도'를 통한 단속체계를 전면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차량 위치가 다른 대포차의 경우 기존 주소지 기반 단속 시스템으로는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하는 시스템은 주정차위반 단속 CCTV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명의도용 차량이나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나타나는 위치를 챗 GPT 기술을 활용해 지도 위에 표시한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주소지 대신 실제 차량의 동선을 파악해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에 인력을 배치해 단속할 수 있다. 실제 시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체납차량이 단속된 310개의 CCTV 데이터를 분석해 시험 단속한 결과 기존 6시간이 걸리던 7대의 차량 번호판 영치를 1시간 30분 만에 완료했다.


시는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한 후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매월 데이터 갱신을 통한 지도 업데이트로 지속 가능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특히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명의도용 의심 차량과 폐업법인·사망자 명의 등 실질적 추적이 어려운 상습 체납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AI 기반 출현지도를 통해 무작위 단속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정밀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시스템 도입으로 단속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법 차량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7월 기준 용인 지역 체납챠량은 총 8086대로, 체납액은 60억 원에 달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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