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서울대
박사 학위 취득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지도교수를 모함한 의혹을 받아온 서울대 대학원생이 제명됐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한 단과대학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인 30대 여성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지도교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7월 SNS에 "B 교수에게 '좋아한다'는 말을 들은 뒤 혼란스러웠지만 거리를 뒀다. 그 직후 예정돼 있던 국제학회 참석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적었지만,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료 연구원으로부터 연구 실적을 탈취당했다고도 주장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연구원은 A씨를 만나기 전부터 해당 연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여기에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아 제명되지 않아도 제적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A씨는 징계 이후에도 지도교수에게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B 교수 명예를 회복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라며 "지도교수와 제자 간 건강한 관계가 지켜지도록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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