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자 내년 상한액을 6만8100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범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기간 및 방식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 금액 상한액 인상 ▲고용보험 사업 수행을 위한 권한의 위탁 근거 마련 ▲업무 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 개선 등이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이 상승하면서 최저임금과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반영한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인당 6만8100원(8시간 기준)이다. 이는 올해 대비 3.18% 오른 수치다. 하한액은 6만6048원으로, 상·하한액 차이는 올해(약 2.8%)와 유사하다.
정부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복직한 이후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면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개월간 추가 지원하고,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재정 여력이 적은 중소기업이 인건비 지원을 적시에 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때 기준 금액의 상한액을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통상임금 100% 지원)에 대해서는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 80% 지원)에 대해서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도 추진한다.
내년에 신규 추진하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사업(워라밸+4.5 프로젝트) 수행 권한을 민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번 신규 사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노사발전재단 등에 업무를 위탁해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절차는 간소화한다. 현재는 업무 분담자 지정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데, 앞으로는 사업주가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때 해당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신청 서식에 업무 분담자 지정 내용을 작성하도록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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