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사관 1인당 보유사건 27.6건…경찰은 이미 과부하

검찰청 폐지 땐 부담 더 커질 듯
격무 심화·수사 신뢰성 타격
전문가들 "인력 증원·효율화 시급"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둔 가운데 경찰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이 평균 27.6건으로 확인됐다. 인력·조직 보강 없이는 경찰의 격무가 심화하는 동시에 수사 신뢰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수사관 1인당 보유사건 27.6건…경찰은 이미 과부하

2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수사관 1인당 보유 사건 수는 평균 28.5건에서 올해 8월 27.6건으로 거의 줄지 않았다. 시도청별로 살펴보면 울산이 20.3건에서 24.0건, 광주가 29.2건에서 30.9건, 충북이 28.5건에서 31.5건, 충남이 27.9건에서 30.0건으로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지능과 여성·청소년 보유 사건이 각각 평균 13.8건에서 17.9건, 7.4건에서 8.7건으로 늘었다. 지능은 대전(16.2건→28.9건), 광주(13.9건→23.0건), 경기북부(17.8건→22.4건), 충북(16.0건→19.4건), 강원(11.7건→19.3건) 등에서 증가세가 높았다. 여성·청소년은 서울(7.2건→8.2건), 경기남부(8.9건→9.9건), 경기북부(8.7건→11.1건), 충남(9.8건→12.4건), 제주(9.2건→11.7건) 등에서 늘었다. 반면 형사·교통 보유 사건은 소폭 줄었지만, 일부 지역의 강력범죄 보유 사건은 오히려 증가했다.


[단독]수사관 1인당 보유사건 27.6건…경찰은 이미 과부하

일선 경찰서 수사관들은 여전히 많게는 40~50건, 적게는 20~30건의 사건을 동시에 배당받으며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사건의 수사 개시 권한이 경찰로 이관됐고, 2023년 11월 수사 준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하지 못하게 되면서 부담은 더 늘었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영역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회·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증권선물위원회 등 주요 기관은 일부 범죄를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검찰청이 사라지면 해당 사건도 경찰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 권한은 넓어지지만 인력은 그대로여서 현장 부담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수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과거 송치·불송치만 결정하면 됐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 다시 담당자에게 사건이 돌아오게 됐다"며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에도 경찰의 수사 과부하 문제가 계속된다면 인력 증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경찰 전체 인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절대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내근직을 줄이고 현장에서 수사할 수 있는 경찰관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력 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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