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PC 안전인증 가능해지나…위험 기계 인증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 발의

[빵 공장의 죽음]⑦
김태선 민주당 의원 산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위험한 기계, 안전인증받도록 하는 내용 담겨
노사 협의해 작업중지권 조건 정하는 방안도

정치권이 SPC그룹 빵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기계 안전 관리의 허점과 노동자 작업중지권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단독]SPC 안전인증 가능해지나…위험 기계 인증 강화한 산안법 개정안 발의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중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계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특성, 사용 환경 또는 작업 공정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면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안전인증 신청을 받으면 즉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2022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 빵 공장의 기계는 산안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이 아니었다(참고기사: [빵 공장의 죽음]④위험한 기계 앞에 빈틈 많은 법은 무용지물). 당시 소스 배합기, 반죽 리프트, 컨베이어 벨트 등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로 안전인증이 아닌 간단한 신고 절차만 거치면 가동이 가능했다. 그동안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산안법 시행규칙을 손질해 해당 기계를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작업중지권 발동 조건을 노사가 협의해 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노사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논의하는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 및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작업중지권의 행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에서 노사가 자체적으로 작업중지권 요건을 정하기도 하지만 법에서 이를 의무화하는 건 처음이다.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기계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작업중지권은 산안법 제52조에 규정돼 있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고 정했을 뿐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SPC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기계를 멈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지난달 3일에도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없을 경우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SPC 참사로 드러난 안전인증 제도의 허점과 작업중지권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며 "사업주가 책임 있게 안전인증을 받고, 노사가 협의해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현장에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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