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죄 사건에 무조건 항소하는 검찰, 시스템 마련" 지시

"1심 판사 무죄 판단에도 검찰 항소로 국민 고통"
정성호 법무장관에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나. 고쳐야 한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도록 시스템을 손보라고 지시했다. 1심에서 세 명의 판사가 확실하게 무죄를 판단했는데도 검찰이 항소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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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에서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는 원칙이 기본"이라면서 "도둑잡기 위해 온 동네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 있을까 하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봐주면서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하게 기소 됐는데 몇 년 재판에서 고통받아 무죄됐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며 "(1심에서) 세 판사가 무죄라는 걸 (2심의) 세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무죄판결 상소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느냐"면서 "(재판으로) 전 재산 날려서 인생 망치고 그럼 되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과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 받은 것을 면책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고통주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좀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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