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검찰의 항소를 제한하도록 시스템을 손보라고 지시했다. 1심에서 세 명의 판사가 확실하게 무죄를 판단했는데도 검찰이 항소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형사소송법에서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는 원칙이 기본"이라면서 "도둑잡기 위해 온 동네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 있을까 하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봐주면서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하게 기소 됐는데 몇 년 재판에서 고통받아 무죄됐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대법원까지 가서 돈 엄청나게 들고 나중에 보니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며 "(1심에서) 세 판사가 무죄라는 걸 (2심의) 세 판사가 뒤집어가지고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무죄판결 상소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지 않느냐"면서 "(재판으로) 전 재산 날려서 인생 망치고 그럼 되겠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과의 대화에서 "검사들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서 무죄 받은 것을 면책하려 한다"며 "국민에게 고통주는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을 좀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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