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결정을 두고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 혐의로 재판 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이어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 오너, 재벌 등이 처벌 주체"라며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건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행정 제재로 바로잡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회사에 대해 배임죄 처벌을 하고 있지 않다"며 "경영진이 오로지 회사 이익을 위해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 결과 기업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배임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과 오너들이 방만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소실이 가해지고, 근로자 고용이 불안해지고 '개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기업 신뢰도와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성을 보였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속한 근로자와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온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하기로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태스크포스(TF)와 정부의 당정 협의에서 "규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옥죄면서 경제 활력 꺾어왔다. 대표적 사례가 배임죄"라며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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