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 '살림비' 100만원 지원한다

혼수·예식장·가전 등 비용에 사용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서울시가 신혼부부에 결혼·살림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중위소득 120% 이하 신혼부부 1000가구에 혼수, 살림 장만 비용 최대 1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참여 신청은 다음 달 13~24일까지로,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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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올해 7월1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지급결정일) ▲중위소득 120% 이하(2인 가구 471만9190원) ▲부부 중 1인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생애 1회 지원으로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을 통해 비품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 수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이 낮은 순, 신청일이 빠른 순, 혼인신고일이 빠른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시 결혼 준비, 살림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영수증은 신청일 이전 1년부터 신청일까지의 지출에 대해 인정된다.


지원금은 혼수, 예식장, 신혼여행 등 결혼 관련 지출과 주방 가전, 가구 등 살림 장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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