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지령 받고 간첩활동…민노총 간부들 실형·무죄 최종 확정

전 조직쟁의 국장 징역 9년6개월
보건의료노조 실장 징역 3년
금속노조 부위원장·연맹 조직부장 무죄

北지령 받고 간첩활동…민노총 간부들 실형·무죄 최종 확정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의 실형과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편의제공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 국장 석모 씨(54)와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50)의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 씨(56)와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 씨(53)의 무죄도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석 씨 등은 2018년 10월~2022년 12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2019년 8월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직접 북한공작원을 접선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20년 6월~2022년 9월 대북통신용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북한과 연락을 취하고 조직원들과 접선할 수 있는 신호방법을 만든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시설·군사 장비 등 사진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석 씨는 징역 15년을, 김 씨는 징역 7년을, 양 씨는 징역 5년을, 신 씨는 무죄를 각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법원은 혐의 일부를 무죄로 봐 석 씨에 징역 9년6월, 김 씨에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감경했고, 양 씨와 심 씨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