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점주 협상력 강화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점주들의 단체 구성권과 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가맹본부가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협의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를 등록제로 관리해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본부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점주 협상력 강화 나선다

공정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 소재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했다. 간담회에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 5명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 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 가맹점주가 점주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점주 단체와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가맹본부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 거부를 허용하고, 협의 요청 횟수를 제한하거나 복수 단체와 일괄 협의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한다.

안전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공정위는 창업 초기부터 가맹점주가 안전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창업희망자의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 중인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를 사전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가 제때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보공개서에는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 순으로 배치해 정보공개서의 실효성도 높인다.


장사가 어려운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 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유와 절차를 포함한 계약 해지권을 규정하고,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과 해지 절차상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주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쳐있다”며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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