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에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을 상대로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분류, 관세 등을 부과한 사건과 관련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우리 기업의 입장을 최종 채택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한국 시간으로 18일 저녁 WCO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의 과세 입장이 확인된 2023년부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 RU 사건을 상정, 그간 세 차례에 걸친 논의와 표결 끝에 이날 한국 측 입장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RU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이미지. 기획재정부
RU는 이동통신 네트워크에서 기지국을 구성하는 핵심 장치다. 디지털 유닛(DU)과 안테나 사이에 있다. DU에서 받은 디지털 신호를 주파수 대역에 따라 아날로그(RF) 신호로 변환·증폭해 안테나로 송신하고, 안테나에서 수신한 RF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 DU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인도 정부는 그간 수입한 RU를 통신기기(HS 8517.62)로 분류해 20% 관세를 부과했다. 우리 측은 이를 0% 관세인 부분품(HS 8517.79)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간 인도 정부가 품목을 다르게 해 부과한 관세 등 쟁점 금액은 약 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WCO 결정이 비록 개별 회원국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지만 국제 사회가 RU 품목에 관해 한국 입장과 같이 해석하도록 합의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우리 기업이 인도 조세 당국과 과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RU 분쟁 해결을 위해 우리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했다"며 "앞으로도 인도 정부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