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맨발 걷기 지원 통해 국민건강 증진"

'맨발걷기국민운동지원법' 제정안 대표 발의
정부·지자체, 시설확충·기본계획 수립 등 규정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맨발걷기국민운동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정안은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 걷기를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맨발 걷기 시설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 걷기 교육·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 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걷기길·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장기요양기관·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 걷기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맨발걷기가 암·심뇌혈관질환·치매·당뇨 등 질병 치유나 개선 효과가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맨발 걷기 국민운동지원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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