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해 달라 호소하는 김원이 국회의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진작에 효과를 내는 가운데, 이를 통해 매출 증대 효과를 본 배달앱 업체들이 정작 소상공인 상생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자체 결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달앱의 '만나서 결제' 기능을 이용하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배민)은 소비쿠폰 시행 직후부터 이 서비스를 집중 홍보했고, 주문 건수도 이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의 만나서 결제 중개수수료는 6.8%다. 3만원 결제 시 2,040원이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소비쿠폰을 통한 결제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배민의 수수료 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소상공인의 부담은 여전하다. 가맹점주는 ▲최대 7.8%의 중개수수료 ▲건당 1,900~3,400원의 배달비 ▲별도의 광고비 등을 감당해야 한다. 여기에 배민이 지난 4월부터 포장 서비스에도 6.8%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목포시)은 "정부 정책으로 혜택을 본 배달앱이 오히려 가게 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영세 소상공인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배달비 전가를 줄이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배달앱 서비스 이용료 상한선을 대통령령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 영세 사업자에는 우대 요율을 적용하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