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모 중학교서 여교사 밀어 중상 입힌 중학생, 출석정지 처분

경남교육청. 이세령 기자

경남교육청. 이세령 기자

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한 여교사를 밀쳐 넘어뜨려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17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사안을 맡은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위원회는 5호 처분 등도 논의했으나 우발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 교사는 해당 학생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 교육청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 스스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환경 전환 전학'을 고려 중이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심리 및 신체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낮 12시 50분께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담임 A 씨가 점심시간에 반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던 3학년 B 군에게 생활지도를 하던 중 폭행당했다.


B 군은 A 씨가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냐"며 이유를 묻자 몸싸움을 벌이며 A 씨를 밀쳤고 이에 넘어진 A 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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