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노동자, 인천 공장 프레스기에 끼여 사망

당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방침

40대 캄보디아 국적 노동자가 인천의 금속 제조 공장에서 기계에 끼여 숨졌다.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참고 이미지.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16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0분께 인천 동구 만석동에 있는 금속 제조 공장에서 캄보디아 국적 40대 A씨가 프레스기에 끼였다.

이 사고로 119 구급대가 출동했으나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해당 공장이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사고 당시 금속으로 된 원형 모양의 봉을 깎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내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