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730원 결정…2.9% 인상

2025년 1만1400원 대비 330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10원 높아

경기 김포시는 2026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30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15일 고시했다.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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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1400원보다 330원(2.9%) 인상된 금액이며, 2026년도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는 1410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하면 245만157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29만4690원이 더 많다.


시는 물가상승률, 가계지출 수준 및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2026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약 600명에게 적용된다.





김포=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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