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싱크홀'도 사회재난… 국가 차원에서 대응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재난관리주관 '국토부'… 관리체계 강화
지자체장, 다중운집 위험 상황 해산권고

앞으로는 '싱크홀'(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국가가 재난관리에 대응하는 것으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꺼짐)'. 윤동주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꺼짐)'. 윤동주 기자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고예방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하게 된다. 예컨대 하수도가 지반 침하의 원인일 경우 환경부가, 가스공급시설이 문제일 경우에는 산업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맡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규정됐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대상은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구호·금융·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따라,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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