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이 '조정' 비율 94%를 기록하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 59건을 처리했으며 그 중 45건을 성립시켜 약 94%의 성립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립률은 조정성립을 조정성립과 불성립을 더한 것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해 나온 수치다. 이번 수치는 5년 연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다.
경기도는 특히 2022년부터 연간 1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도내 가맹점주 및 본사들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재한 서울까지 가지 않고 도청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돕고 있다.
경기도의 가맹사업 분쟁조정이 94%를 돌파하면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분쟁조정 현황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분쟁 당사자에 대한 법 위반 행위 판단 또는 제재보다는 '거래 관계 회복과 상생'에 중점을 두어, 상반기 기준 36일 만에(법정 처리기한 60일, 최장 90일) 94%의 성립률(전국 평균 약 78%)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분쟁 해결뿐만 아니라 피해상담과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은 하루하루 시급한 생계형 문제가 대부분인 가맹점주와 본사 사정에 맞춰 신속하게 운영되며, 지역 소상공인이 무료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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