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무안군의회 의원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반대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무안군의회 제공
전남 무안군의회가 관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15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청계면과 삼향읍에서 각각 추진 중인 대형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청계면과 삼향읍에서 추진되는 하루 57t, 36t 규모의 소각시설은 무안군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연간 3만4,000t 이상의 처리능력은 전국 각지의 고위험 의료폐기물이 무안에 집중 유입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과 중금속 같은 발암물질이 배출될 수 있고,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며 "특히 예정 부지가 주거밀집지역과 목포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주민 생활권과 학습권까지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군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환경위해 시설은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군민 알 권리와 참여권을 무시한 명백한 하자 있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무안군민 생명권과 안전권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중단 ▲영산강유역환경청 사업계획 '적정 통보' 철회 및 전면 재검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법제화 및 100t 미만 소각시설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등을 공식 요구했다.
이호성 의장은 "군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10만 군민과 함께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채택된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 국회,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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