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설명회 진행

해양수산부 3개 유관기관, 적극행정 문화 확산 앞장

부산항만공사(BPA)가 1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을 초청해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 적극행정을 장려·지원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마련된 자리이다. 공사 임직원과 해양수산부 유관기관의 적극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주요 제도와 유형별 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감사원 적극행정총괄담당관은 ▲적극행정의 개념과 법적 근거 ▲면책 기준 및 처리절차 ▲감사원 사전컨설팅 신청 절차 ▲모범공직자 등 선발제도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운영 제도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혁신지원형 감사분야 운영 제도'는 R&D, 신기술 등 혁신성과 도전성이 높은 분야에서 명백한 규정 위반이 아닌 한 현장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는 등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을 덜고 보다 적극적·창의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와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PA 송상근 사장은 "임직원들이 적극행정지원 제도와 사례를 보다 깊이 이해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능동적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적극행정 문화가 공사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향후에도 감사원과 협력해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설명회 모습.

감사원의 찾아가는 적극행정 설명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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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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