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시민과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행정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이 그 이유다.
재판부는 "국토부는 전략영향환경평가의 보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을 평가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공항과 신규로 검토되는 공항 모두에서 그 위험성이 국내 어느 공항보다 높다고 나왔음에도 평가 모델을 일관성 없이 적용하거나 평가 대상 지역을 축소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실제로 유사한 환경의 무안국제공항의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공항에서는 여객기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입지 변경이 불가능하고, 조류를 보호하면서 실효성 있는 충돌 위험 저감 방안 마련도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항 안전성에 대한 검토와 이익형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당 부지는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다수 멸종위기종 동물 등 다양한 개체군이 풍부하게 발견된다"며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