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초등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해 온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수개월 동안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초등학생 10여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됐다. A씨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분식집 영업 중단과 주거지 이전 등을 조치하고 추가 피해자 여부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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