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서 15억 불법 모금' 전광훈, 1심 벌금 2000만원

대규모 집회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 모은 혐의
재판부 "모금 등록절차 회피, 등록의무 위반"

2019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은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께 있던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정치 의견을 표현한 것에 가깝고,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 위반해 모집한 액수가 15억여원에 이르렀다"고 봤다.


다만 "모집 등록은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모집 자체에 어떤 사회적 해악이 있지 않은 점,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에서 규제로 허가에서 등록으로 변천해 온 것 고려하면 범죄로서의 반사회성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모집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 썼다는 정황 확인되지 않는 점은 참작했다"고 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말마다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헌금 약 15억원을 모은 혐의로 2021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