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LG전자 사옥. 연합뉴스
미국 지식재산권(IP) 관리 업체로 추정되는 BH이노베이션스가 자사 LCD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중국 패널 제조사와 LG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TV 브랜드들을 상대로 무역 소송을 제기했다.
4일 특허정보 플랫폼 RPX에 따르면 BH 이노베이션스는 최근 중국 HKC와 이 회사의 패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TCL·하이센스·LG전자·비지오·웨스팅하우스 등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업체는 이들 기업이 HKC의 특정 LCD 패널을 제품에 탑재해 판매하면서 1930년 관세법 제337조(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337조는 ITC가 다루는 핵심 조항으로, 해외 생산품이 미국 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ITC가 수입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공정 무역 행위를 막는 용도로도 활용된다.
로이터통신은 ITC가 연방 관보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정부 기관에 공익적 쟁점에 관한 의견을 8일 이내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제소인이 요구한 수입금지 조치가 미국 내 공중보건·경제·소비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ITC는 수입이 막힌 이후 BH이노베이션스나 제3의 공급자가 해당 물량을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대체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BH이노베이션스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법인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자주 제기하는 지식재산권 관리·수익화 전문 회사로부터 특허를 매입하거나 위탁받아 소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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