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택시승차대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진다. 부산시는 1일부터 시내 200여곳의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밀집하는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승차대 반경 10m 이내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단속은 당장 이뤄지지 않고 11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부산시는 승차대에 금연 표지를 부착하고 홍보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조규율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 연기 없는 택시 승차대가 자리 잡으면 시민 건강과 도시 환경이 함께 좋아질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금연문화 확산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택시승차대에 부착된 금연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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