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Law] “회생절차 속도 중요…골든타임 내 최적의 판단해야”

기업회생 바이블 ‘채무자회생법’ 저자
회생·구조조정 기업 대리 주로 맡아
전대규 변호사 “우발채무 분석 중요”
“회생의 골든타임은 6개월~1년 사이”
“체력 약한 中企, 정책적 접근 필요”

[Invest&Law] “회생절차 속도 중요…골든타임 내 최적의 판단해야”

기업회생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로 통하는 전대규 변호사(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면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채권자들의 입장을 조정하고 회사가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지난 25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거래가 끊기고 보증도 받을 수 없고 공공기관도 입찰이 안되다 보니 법원의 재량 안에서 신속하게 판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최선"이라고 했다.

그는 광주 진흥고를 거쳐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4학년 때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하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2022년 23년의 법관 생활을 마감한 후 호반건설 부사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는 기업 법률 사건 전반을 대리하고 있다. 인수합병(M&A), 공정거래, 조세 등 맡는 업무 범위가 넓다.


판사 시절 KG그룹 컨소시엄으로 인수된 쌍용차 회생사건에서 주심 판사를 담당하기도 했다. 과거 미주제강 회생을 국내 최단 기간(44일)에 졸업시키며 화제가 됐다. 보통 일반적인 기업회생 사건은 빨라도 수년 이상 소요되는데, 단기간에 회생사건을 끝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거점 저비용항공사(LCC)인 플라이강원의 대리를 맡아 회생을 성공시켰다. 플라이강원은 생활가전 기업 위닉스가 200억원에 인수를 결정하면서 마무리됐다. 그는 "항공업의 국가기간산업 성격과 플라이강원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면서 "아홉 차례나 회생계획 제출을 연기하면서 인수자 확보에 주력했다"고 했다.

최근에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전기·천연가스 기반 버스 생산 회사의 법률 대리를 맡아 제3자 인수방식으로 회생절차를 진행시켜 기업을 살려냈다. 전 변호사는 "경영진의 배임적 이슈와 관련된 형사리스크를 정리하고, 우발부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주효했다"고 했다.


그는 외부 강연, 저술 활동으로도 유명하다. 그의 대표 저서인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파산과 관련해 바이블로 통한다. 전 변호사는 "회생, 파산 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많다"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꾸준히 개정판을 내서 도산법 체계를 재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수십년 동안 기업회생 시장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소회도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에 사모펀드들이 많이 등장해 구조조정이 시장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구조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능력있는 사모펀드들이 부족하고, 투기적이고 탐욕적인 사모펀드들도 많다.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은 사전적 구조조정 제도를 통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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