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 센'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돌입

국회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은 '기업 옥 죄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1 김현민 기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1 김현민 기자

국회는 24일 본회의에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하자마자 더 센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상정한 셈이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발언권을 얻어 장시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의사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다. 다만 24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더 센 상법 개정안 역시 24시간 이후 여당 주도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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