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범위 더 넓어진다… "알뜰폰·휴대폰소액결제 미납액도 대상"

채무조정 범위 더 넓어진다… "알뜰폰·휴대폰소액결제 미납액도 대상"

앞으로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 미납액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알뜰폰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사업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이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되면서 의무협약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했다.


신복위는 지난해 6월부터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조정해왔다.

채무조정 범위 더 넓어진다… "알뜰폰·휴대폰소액결제 미납액도 대상"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등 관리 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다음 달 19일부터 적용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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