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분쟁 조정 내달 재개…민지·다니엘 나왔지만 합의 불발

1시간 넘는 비공개 논의에도 합의 불발
재판부, 조정 절차 한 차례 더 진행키로

걸그룹 뉴진스 소속 멤버 김민지와 다니엘이 전속계약 분쟁 조정을 위해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진행된 첫 조정 절차에서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재판부는 9월 11일 추가 조정기일을 잡았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당사자 출석 원칙에 따라 김민지와 다니엘은 법정에 직접 출석했으나,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조정은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달 한 차례 더 조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남은 합의 여지나 새로운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왼쪽)과 민지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분쟁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멤버 전원이 정당한 절차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나섰다.

반면 뉴진스 측은 소속사와의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는 점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과정과 그에 따른 갈등이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내부 갈등을 방치했고, 시정 요구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었다며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 재판부는 10월 30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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