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군수 정종복)이 14일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된 자동차와 관련해 강도 높은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고 전했다.
대상은 3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이며, '압류 자동차 인도명령'을 통해 차량 점유와 공매 처분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기장군 38세금징수TF팀이 압류 차량을 강제 견인하고 있다. 기장군 제공
군은 그간 주야간 영치반을 운영하며 번호판 영치, 소유주·보험계약자 조사 등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현재까지 체납액은 약 40억원에 달한다. 체납자가 인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3회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종복 군수는 "성실 납세자의 박탈감을 방지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장군은 지난 1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38세금징수TF팀'을 출범, 체납자 정리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고액체납자 대상 체납액 46억원을 정리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7%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공매처분, 은닉재산 추적, 체납처분면탈 조사, 가택 수색·동산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하며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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