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기상어 표절 아니다" 韓제작사 최종 승소

'표절 주장'한 美 작곡가의 원곡 감정
"구전가요와 별개 저작물 볼 수 없어"

[출처=핑크퐁]

[출처=핑크퐁]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가사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을 둘러싸고 미국 작곡가와 제작사 '핑크퐁'이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 제작사인 '핑크퐁'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14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2019년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는 "'상어 가족'이 자신이 북미권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해 2011년 발표한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구전동요를 자체 편곡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2021년 7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2차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과 증감을 가해야한다"면서 "1심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원고 곡이 구전가요와 별개의 저작물로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못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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