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업한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차액 평균 40만원 환급"

"올해 개업한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차액 평균 40만원 환급"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자 중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1000여곳에 대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000개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이 환급된다. 환급조치는 다음 달 26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16만1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이 예상된다.

또한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금융위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만8000개(전체 320.5만개 중 95.7%)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8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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