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은 13억7500만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대상자는 송 모 부사장으로,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14%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이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전했다.
사고발생일자는 지난달 31일, 확인일자는 이날이다. 사고발생일자는 공소가 제기된 일자, 확인일자는 회사가 공소장을 확인한 일자다.
회사 측은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라며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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