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네 번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이후 재판과 내란·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구인 시도에 모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법원 하계 휴정기 이후 2주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에도 윤 전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이 9차 공판까지는 모두 정상 출석해왔으나, 10차 공판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이어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건강상 이유로 장시간 피고인이 앉아있기 어렵고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경우 적법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채 피고인 자리를 비워둔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인치 가능성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 부상 우려가 있고 사회적 파장 등을 비춰볼 때 곤란한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보내왔다"며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되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변호인과 특검 측만 참석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추후에 특검팀의 요청대로 구인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보이콧을 이어가면 강제 인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물리력까지 행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결국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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