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일 경기 하남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 용인 수지구 신세계 사우스시티점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수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유튜브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다만 이 게시자는 특정 장소나 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 중학생이 제주에서 검거됐다. A군은 전날 낮 12시36분께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주장과 함께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