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앴던 '특별감찰반' 복원에 나선다. 다만 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찰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추진되고 있어 조율이 필요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6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은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4개 기관에서 12명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특감반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감반은 대통령비서실 직제에 규정된 조직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민간인 사찰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해 특별감찰반이 포함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었다. 그러나 공직 기강 문제가 이어지자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별관팀'을 두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정보 3팀'을 신설하면서 변칙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감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감반의 감찰 대상은 2급 이상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포함해 공공기관·단체의 장과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 등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특감반은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하다면 수사를 의뢰하는 업무를 맡는다.
특감반의 감찰 행위가 정권마다 논란이 됐던 만큼 특감반이 부활하면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범위 등을 명확하게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 됐다가 2021년에서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뒤를 불법적으로 캤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고, 야당의 압박이 커지자 특감반원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 대통령의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도 추진되고 있어 세부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은 9년째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을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했고,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