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가 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업계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해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분리과세 혜택이 담겼으나, 리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회는 이에 대해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이익의 90% 이상을 반드시 배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 전부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라며 "대부분의 수익을 환원하는 리츠에도 동일한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자율적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도를 설계한 것과 달리 리츠는 법적으로 배당이 의무다. 배당하지 않으면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고배당 기업으로서 실질적인 자격을 갖추고도 정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된 셈이다.
협회는 또 "싱가포르,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리츠에 대한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리츠 시장을 활성화했다"며 "리츠에 대해 차별적 과세를 취하지 않으며 오히려 취득세 감면 등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리츠에 세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정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령화 사회에서 리츠의 기능도 강조했다. 협회는 "리츠를 통해 주택 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의 정책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90% 이상 배당 의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배당 수입을 제공해 노후 대비에 적합한 상품"이라며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는 리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리츠를 제외한 이유가 '현행 분리과세 혜택과의 중복' 때문이라면 오히려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이번 개편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협회는 "리츠를 제외한 이유가 현재 받는 분리과세 혜택의 중복문제 때문이라면 실효성이 적은 현행 리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리츠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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