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환치기 연루 등 불법행위 환전소 61개소 적발·제재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환전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3~5월 국내 환전업체 총 1409곳 중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곳을 상대로 집중단속을 벌여 61개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


단속은 최근 환전업체가 불법 환전,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송금·영수 등 불법행위로 탈세,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 행위와 연계될 개연성이 높아진 것을 고려해 전국단위로 실시됐다.


집중단속 대상은 과거 불법행위 실적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환전실적 보고를 누락하는 등 의무를 불이행한 환전소, 대림·안산·시흥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환전상 중 정보 분석에서 우범성이 높은 환전소로 추려졌다.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환전 장부 미구비 및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7개소)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요건 위반(27개소) ▲환전 장부 허위 작성(8개소) ▲환전 장부 미제출 및 폐지 미신고(10개소)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6개소) 등이 주류다.

특히 일부 환전소는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대신 국내에 귀화한 동표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는 등 환치기를 주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환전소 중 42개소(69%)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였고, 19개소(31%)는 외국인 운영업체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적발한 환전소에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범칙조사 등 제재 조치를 취했다. 별개로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전소와 환치기 의뢰자를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환전 영업자는 외국환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정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환전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며 "관세청은 최근 가상자산을 매개로 시중 환전소가 불법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는 상황을 고려해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로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핀테크·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러시아 간 580억원 규모의 불법 송금 및 수령을 도운 불법 환전상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에는 구리스크랩 밀수출 무역대금 2055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영수 대행한 환전소를 적발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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