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년공유주택' 입주 창업자 모집…월 5만원대

최대 4년 거주 가능…30일까지 시청 방문 신청·접수

공주시 청년 공유주택 전경

공주시 청년 공유주택 전경


충남 공주시는 청년 창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저렴한 비용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공유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공유주택은 공주시 봉산길 23번지(구 궁월장) 일대에 조성되며, 남녀 각각 4실씩 총 8실이며, 최초 입주 기간은 2년,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사용료는 연납 기준 ▲14.37㎡형은 52만 550원 ▲17.02㎡형은 61만 6550원으로 월평균 약 5만 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분납을 선택할 경우 0.5%의 이자율이 적용돼 각각 52만 3150원, 61만 9630원을 납부하면 된다. 임차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들이 공동 부담한다.


입주 자격은 공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인 가구 무주택자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청년 창업자이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시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순미 인구정책과장은 "이번 청년공유주택 사업은 청년 창업자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공주시의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주택 사용료는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 등에 따라 매년 조정될 예정이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