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 시절인 지난 4월25일 오전 10시 전남 나주 소재 전남농업기술원(창농타운센터)에서 진행된 '농업과학기술진흥 간담회'에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함께 참석해 전남농기원의 에너지자립형 스마트팜 연구동을 살펴보고 있다. 심진석 기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모든 재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추후 지정한다'는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재임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 절차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썼다.
이어 "이것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다"며 "미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재판이 중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기회에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헌법 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주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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