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정철승 변호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8일 성폭력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물은 전파가능성이 큰 SNS를 통해 전파되었고, 변호사 신분의 피고인이 직접 게시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명예권과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고 현재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변할 뿐 피해자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께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게시글에는 피해자의 근무 부서·수행 업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피해자가 성추행당했다는 주장에는 물증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 변호사는 2023년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동석한 후배 변호사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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