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농공단지 폐수 규제를 26년 만에 푼다. 농공단지에만 깐깐하게 적용하던 폐수허용량 규제를 완화해 기업 부담을 덜고 기업 입주를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농공단지지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관계부처 간 의견수렴 과정은 끝났고 이르면 다음 달 초 개정안 고시를 공포한다.
개정안에는 농공단지 일일 폐수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상 농공단지에는 하루 폐수량이 2000㎥를 넘지 않는 사업장만 입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일정 수질만 충족하면 폐수량이 많아도 입주를 허용할 방침이다. 기업들은 '오·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에 준할 정도'로 깨끗하게 만들면 된다.
이번 개정은 약 26년 만이다. 1991년 농공단지지침이 마련될 때만 해도 하루 폐수량 기준은 1000㎥에 불과했다. 그런데 폐수기준 때문에 농공단지에 소규모 업체만 입주하고 중견기업이 들어서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에 1999년 배출허용량을 2000㎥로 확대했고 현재까지 이 기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다른 산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산단 입주기업은 폐수처리 때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아닌 자체 처리시설을 이용해도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농공단지는 반드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폐수량 규제를 면제받는다. 유독 농공단지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화한 폐수를 인정하지 않고 입주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전국 농공단지는 총 476개로 788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그런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농공단지는 2022년 기준 98개다. 전체 농공산단의 약 80%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없이 자발적으로 정화해야 한다. 당장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우니 기업들의 개별 폐수처리도 예외 조건에 넣어주자는 게 환경부 구상이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여건, 개별사업장 폐수처리 능력, 관련 규정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며 "농촌 물 환경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제한 규제를 합리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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