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6월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연합뉴스
해당 기간에는 해외 콜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책·송금책·인출책 및 각종 대포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공범 및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에는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제보에 대해서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 행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자수할 수 있다. 피해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에서 접수하며, 불법 사금융 범죄 피해자의 경우 무료 채무자 대리인 지원제도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검거되며 단순 아르바이트로 알고 간 해외 콜센터에서 범죄조직에 감금당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도 많다"며 "이번 특별자수·신고 기간은 그만둘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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