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이 군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땅 찾기' 민원 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24일 군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임야대장에 등록된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을 조회해 본인 또는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무료 행정 서비스다.
진안군 청사 전경. 진안군 제공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인 경우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지난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관련 서류 시 위임을 통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를 조회할 경우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정부24, k-geo 플랫폼)을 통해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인근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총 832필지(약 85만9,000㎡), 올해 현재까지 395필지(약 45만1,000㎡)의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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