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해외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시민단체 고발 이후 약 3년 5개월 만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사위 서 모 씨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사위 서 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채용되도록 했고, 이를 통해 약 2억1,5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주거비를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딸 부부에게 지급해오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가 다혜씨 부부의 해외 이주와 경호에 깊이 관여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과정이 단순 지원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치인 겸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을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받은 것이다"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해 형벌권을 절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혜씨 부부에 대해선 "공범이지만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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