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2025년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형질변경을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보전부담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국가가 사업비 70%를 지원하고 울주군이 30%의 지방비를 투입한다.
신청 자격요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626만6560원 이하 세대다.
단 최근 3년간 세대주(세대원)가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난해 사용한 학자금을 비롯해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세대별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며 신청 희망자는 제출서류 등을 갖춰 거주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울주군은 행복e음 등록을 통한 자격조사와 적격여부 검증 등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또는 울주군청 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주군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