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불발된 상법 개정안이 다시 추진된다. 이번엔 '모든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충실의무만 부과하는 원포인트 방식의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모든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했다.
이번에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하나만 담긴 '원포인트'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하루빨리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형태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주주충실의무 부과와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었다. 다만 개정안은 한 대행이 이달 1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 과정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에 못 미치는 196표를 얻는 데 그쳐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추가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별도의 시행 준비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최대주주 일가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우리나라의 위상과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진정한 책임경영과 주주 보호를 위해 국회가 나서서 최대한 빠르게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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