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산불과 관련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경북과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무려 83명에 육박하고 시설 피해는 9477개소, 피해 면적은 4만82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는 이에 법안에 사각지대 없는 피해 주민 및 피해 지역 지원,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신속한 회복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을 포함했다.
또한 막대한 피해를 본 농업, 어업인, 소상공인·중소기업·산업단지에 대한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 기반 복구 지원 등 포괄적 지원책도 법안에 담았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단지 조성 및 지원, 공동영농모델 지원, 피해 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등 종합 지원책과 산림 투자선도지구 등의 피해 지역 재건 방안,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는 게 특위 설명이다.
특위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며 "패키지 법안들을 통해 주민·지역사회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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