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단체 계약 주의 당부

사업 무산·지연 시 투자금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천안시,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단체 계약 주의 당부

충남 천안시는 16일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단체와 계약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표방한 유사 단체인 ▲민간 건설 임대주택 입주위원회▲협동조합 발기인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법적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되면 계약금이나 분담금 등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인허가 절차나 임대주택 공급행위에 대한 신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계약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계약 전 서류를 통해 사업성과 계약금 반환 규정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등록 단체 확인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란에 올라온 사업승인 및 신청 현황을 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법적 근거조차 없는 유사 단체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면서 "가입 시 계약서,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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